타법인 주식을 구매했을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7. 7.
타법인 주식을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주식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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