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전세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면세 전용(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요건(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충족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