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말하는 ‘보수월액 정정 신고’와 ‘특례 신고’는 적용 사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정정 신고는 이미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명백한 착오로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 바로잡는 절차이고, 특례 신고는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상 내용변경(정정) 신고 규정, 그리고 사업장 실무 안내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정정 절차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