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일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물류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과일 도소매 포함)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일 도소매가 아니라 과일·채소 소매(522040, 522050) 또는 과실·채소 도매(512211, 512212) 같은 세부 업종코드는 경비율 고시상 별도 코드로 존재하지만, 이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이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코드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과일 도소매가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은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업종에 포함하고 있어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기업·중기업 구분, 수도권 여부, 도매·소매·의료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일 도소매 창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보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