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9시간이 적절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실제 총 근로시간인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단순 환산하면 약 174시간 안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29시간은 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보통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29시간 안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2시간까지라는 점입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등 일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추가 연장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9시간이라는 숫자가 실제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이 빠진 시간인지, 연장근로가 포함된 시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 229시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