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말하는 직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처럼 2기 확정이나 1기 예정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부천에서 서울로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가요?
사업상 대회 참가를 위해 결제한 항공권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물기부금액 총 1,000만원에 대한 장부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데 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