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방제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기기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에 적힌 농업기계라면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그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정됩니다.
실무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방제기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는 먼저 해당 기기가 별표1의 농업기계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포함된다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조건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제기의 세부 종류나 규격, 공급 방식(직접 공급인지 조합을 통한 공급인지)에 따라 첨부서류나 농민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기기가 별표1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