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실제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다르면 실제 사용·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5-0-1)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핵심은 수입 명의를 실제 사용·소비할 사업장 쪽으로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내부에서 수입자 명의를 조정하는 문제이지, 거래 상대방이나 실제 수입 주체가 바뀌는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서 함께 주신 코비원 명의 수입 검토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 기준은 같은 사업자 내 여러 사업장 사이의 명의 조정에 관한 것이고, 코비원처럼 별도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문제는 실제 수입자·계약 당사자·대금 부담 주체 등 거래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 명의 발급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자 간 거래 구조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