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2026. 9. 2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분 휴업)도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출근해 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부분 휴업도 포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는 노동력을 일부 상실해 정상적 노동력으로 근로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고 제한 기간의 휴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상 출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면, 단순히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제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요양 필요성은 부상 정도, 치료 과정·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상 출근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휴업 없이 정상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예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취업·부분 휴업 상태라도 요양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고 제한 기간 중일 수 있으므로, 실제 휴업 필요성과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