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뒤 같은 건물로 임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라면, 건물 취득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은 기존 매매·취득 사실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폐업 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장부 등록을 다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취득 계약서는 실제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규 사업자 장부 등록은 실제 취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와 신규 등록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건물 주인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임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 계약서·증빙을 다시 작성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신규 사업자 장부에는 실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세무처리 내용,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 신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 등은 실제 취득 경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물 취득 관련 증빙과 기존 사업장 폐업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