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영리목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해당 소득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은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호는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