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발생주의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손익 인식 기준입니다. 두 개념은 적용 목적과 인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계산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기본 원칙이 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 소득을 실제로 받았는지보다, 그 금액을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본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항목은 그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가 정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세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실현주의나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넓게 발생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기업회계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세무회계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 손익 인식 기준이 다릅니다.
차이의 핵심: 세무회계에서는 현금 수수일이나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거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한 날, 용역 제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장기 공사·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이나 입금일이 곧 귀속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 이월결손금 공제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기간,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를 줄이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권리의무확정주의가 대원칙이지만, 모든 거래를 그 원칙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은 거래형태별로 귀속시기를 구체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소득의 종류, 거래 형태, 인도·완료·청산·지급확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