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라고 해서 인보이스만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인보이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 해외 판매 시 인보이스 작성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인정받기 어렵고,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