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차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세금에서 돌려받으려면(매입세액 공제) 그 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즉, ‘비영업용’이면서 ‘소형승용차’여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공제가 됩니다.
9인승 카니발은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9인승 이상 승합차에 가까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용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는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만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그 외 차량은 공제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