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총급여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