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