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 외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화 수출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