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연동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불공제 항목을 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까지 변경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