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목적 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바자회나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이 해당됩니다.
간병 용역: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교육 용역: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교육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되지 않는 수익사업: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사업 (단,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공작물 임대 용역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