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고용·계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면 세율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료처럼 같은 명목이라도 고용된 강사인지, 프리랜서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나 봉사료 구분 기준 등 세부 조건은 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