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에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면세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토해내는 느낌)가 생길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추징’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초과수당에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경우의 문제
몇 년째 계속됐다면 확인할 점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결론적으로, 초과수당에 세금을 안 떼고 주는 것 자체가 면세는 아니며,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이 이미 낸 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해당 수당이 비과세인지, 원천징수 자체가 누락된 것인지, 그로 인해 가산세나 별도 부과 위험이 있는지를 지급 내역과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