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제4장·제5장)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원칙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속한 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65세 이후에 고용’의 예외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영업 개시의 경우
자영업을 개시한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65세 이후에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데, 적용 제외 대상이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의 일반 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는지, 65세 이후에 새로 자영업을 개시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자체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별개이므로, 가입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폐업사유, 피보험기간, 실제 납부 이력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해당할 수 있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처럼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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