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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