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은 연간 수입금액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