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건설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건물의 취득이나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의 대출이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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