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0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는 건설사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부 의무는 건설사에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건설사가 재산세를 납부한 후 입주자에게 정산 방식으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지정일이 6월 1일 이전으로 잡혀있고 계약자가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미룬 것이라면 계약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