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시 회사 기여도에 따른 공로 등을 인정하여 추가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금액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임원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설정 경위, 정관 및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내용, 임원의 실제 직무 내용과 성격, 퇴직위로금 액수의 합리성, 다른 임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세법에서 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한도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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