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관할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된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는 말소된 날짜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하며, 렌트홈(임대사업자 민원시스템)에서도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말소 등으로 등록 상태가 이미 정리된 경우에는 온라인 조회·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관할 구청(주택 관련 부서)에 방문해 말소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록증은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되므로, 말소일과 말소 내용이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