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서 나의 다른 통장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해도 세무상 문제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개인 통장에서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자금의 이동으로 간주되며, 소득 발생이나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라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 및 세무 관리에 용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