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법인 부동산임대업에서 6월 시작 임대계약의 관리비 3개월분을 한꺼번에 청구하고 아직 보증금 및 관리비 미수령 상태에서 부가세 1기 확정시 간주임대료와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3개월분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025. 7. 8.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및 관리비를 미수령한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시 간주임대료와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비 매출 세금계산서는 임대료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발행해야 하므로, 3개월분을 한꺼번에 청구했더라도 각 월의 지급 시기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