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신고 사업자에 한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