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7. 8.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