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송금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