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단위 처리: 분 단위 계산 방식은 법령에서 강제하지 않고,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분 미만은 절사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보는 방식이 많이 쓰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수당 발생 기준: 연장근로 시간 판단 기준과 수당 지급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며,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 주 12시간을 넘는지 보는 방식이 아니라, 1주 전체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해석입니다. 다만 수당 계산은 여전히 1일 8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몇 분 이상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단일 기준은 없고,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가 연장근로이며, 분 단위 절사·반올림 방식만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