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인해 법 위반 기한이 지난 뒤 입국하여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기한을 놓쳤다는 결과보다 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외 체류나 입국 후 인지 여부는 그 사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책임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해외 체류와 사후 인지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보다는,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과실 부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를 알 수 있었거나 이행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의무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 해외 체류 기간과 연락·이행 가능성, 사후 조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