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퇴직금 관련 신고·원천징수 업무를 회사와 세무서가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성격은 회사(사용자)와 세무서(원천징수의무 이행 확인·경정 기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문제 되는 책임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인지, 세법상 원천징수·신고 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사정에 따라 회사 측 책임과 세무서 측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퇴직금 지급 여부, 원천징수 이행 여부, 세무 처리 내역)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