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안의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사업설비 투자금액은 조기환급신고 시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