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비는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관련 경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유류비, 수리비 등의 유지비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