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에 매출과 매입 거래가 발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에도 매출 및 매입 거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개인과 법인 간의 재산 양수도 시,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장려금 등: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이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