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사업자가 면세품목(토지 등)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8.
개인 과세사업자가 면세품목(토지 등)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더라도,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신고 시 현금매출 등을 누락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