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나 임원의 대학원 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비 지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되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