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서로 다른 절차로 선임·채용됩니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법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별도로 채용하는 구조입니다.
임원 선임 절차
자격 요건 확인
조합장·이사·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두며,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조합장·이사·감사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선임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합니다.
선임 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합임원의 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등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임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발생, 자격요건 미달 등이 확인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직원 채용 절차
조합직원은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합니다.
정관에는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의 구체적 절차·자격·보수 등은 조합 정관과 내부 규정, 채용 공고에 따라 진행되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과 채용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임원 선임·해임은 총회 의결사항과 직결되므로, 소집 절차·의사정족수·직접 출석 요건 등 총회 운영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구성이나 임원 선임 절차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필요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원 자격 요건(거주·소유 요건, 결격사유)은 관련 공부와 증빙자료로 판단하므로, 선임 전에 자격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7조, 제38조, 제3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