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고 건강진단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상 의무 이행과 근로자 건강 보호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고, 개별 결과 공개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다루는 것도 이 틀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근로자 건강 보호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열람할 수 있는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이고, 개별 근로자의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본인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