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액 용돈에 대한 세금 기준이 있나요?
2024. 12. 11.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에 대한 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년마다 이 한도가 리셋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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