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며,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