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과 미처리결손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8.
대표이사 가수금과 미처리결손금은 직접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이고, 미처리결손금은 법인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가수금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이사 가수금 포기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결손금 보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