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과 미처리결손금은 직접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이고, 미처리결손금은 법인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가수금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