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첫해에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네, 과세기간 첫해라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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