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분 세액공제 후 2차분은 이월공제를 하였고 3차분 인원이 줄었을 때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월공제세액 소멸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은 이월공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 인원이 줄어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면, 이월된 공제세액에서 해당 추가 납부액을 차감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이월된 공제세액이 충분하다면 추가 납부 없이 이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