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수불부 확인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실입고일이 다를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입고일을 기준으로 재고금액을 맞추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