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3팀-619, 2007.02.23 해석사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입장권을 직접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